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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성적·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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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2023년 시행

뉴스1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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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일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한다.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Δ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 등' 개념 정의 Δ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Δ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 등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했다.

형법상 '인신매매'(제289조)와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 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해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돼 규정됐다. 이에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돼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여가부 주도로 5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해 피해 인지 시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한다. 이후 피해자 지원 시설을 통해 의료·법률상담·숙식·취업 등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절차상 조력을 병행하는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해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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