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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홍준표 "재산세에 또 종부세...우리나라 국민은 참 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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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0일 “단일 부동산에는 재산세 과표만 현실화하면 될 것을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조세저항을 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국민은 참 순진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한 물건에는 한 종목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러나 지금 부동산 세제 중 재산세와 종부세는 한 물건에 중복 과세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래 종부세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단일 부동산이 9억 넘는다고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는 위헌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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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은 지난해에도 “종부세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종의 부유세로 바뀌어 단일 부동산도 일정 공시가격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변칙적인 세제로 변질됐다”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당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15 총선 지역구(서울 송파을)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었다.

정의당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후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의견을 쏟아냈다.

그 가운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적용 대상을 축소했다. 또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선 주택 과세 구간을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낮췄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정부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재산세와 관련해서도 “일정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합리적이었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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