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경찰, 심야 영업 일반음식점 단속
10시 넘어 식당에서 직원19명·손님 57명 적발
9일 저녁 서울 시내 음식점 거리 모습. 사진은 기사 본문과는 관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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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9일 오후 11시 45분쯤 강남구 청담동 한 일반음식점에서 직원 19명과 손님 57명 등 총 7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청담동 일대를 점검하던 강남구청 공무원이 해당 음식점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신고했고,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음식점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들을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 측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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