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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성폭행 당할뻔" 93세父 때려 숨지게 한 딸, 무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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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항소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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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성폭력 시도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0일 A씨(52·여)의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며 무죄인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당시 93세)와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기소 후 1심 법정에서 태도를 바꿨다. "아버지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실 당시 아버지가 성폭력을 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번복 이유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이유, 피고인에게도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이 사건은 다시 판단을 받게 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사고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어서 피고인 진술 신빙성 여부가 중요한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 기억과는 달리 피해자의 상의에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된 점, '벗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치마에 묻어있던 적지 않은 핏자국 등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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