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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KT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에 방통위 조사 나선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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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10GiGA 인터넷 최대 10G’의 속도 제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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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잦은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것 같다는 유명 IT 유튜버의 의혹 제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IT 전문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10기가 요금을 냈는데 사실 100메가바이트(MB)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KT 10기가 인터넷 쓰는데 속도 100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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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 유튜버 ‘잇섭’이 KT의 ‘10GiGA 인터넷 최대 10G’의 속도 제한 의혹을 제기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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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영상에서 “며칠 전 스튜디오에 새로운 공유기를 설치하는 김에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보니 10기가가 아닌 100메가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했다”며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게 있겠지’ 하고 모뎀을 껐다 켜고, 공유기를 빼보고 다이렉트(유선)로 물려도 보고 다양하게 테스트를 했지만 100메가로 제한이 걸려 있었다”고 했다.

잇섭이 이용하고 있는 ‘10GiGA 인터넷 최대 10G’ 상품은 월 이용료가 8만 8000원에 달한다. 인터넷 작업을 하던 중 속도가 느리다 싶어 확인해보니 실제 속도가 100메가였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두 번째라는 것이 잇섭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때 평소와는 다르게 업로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고, 게임을 다운받는 데 3~4시간 뜨길래 ‘최근 해외망 상태가 별로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배신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문의하니 그때서야 10기가 속도”

그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결과 “원격으로 초기화를 했으니 속도가 곧 잘 나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30분 후 다시 측정을 하니 10기가 속도가 나온 것을 확인한 잇섭은 “원격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면 내가 갖고 있는 장비 문제는 아니다”라며 “KT 쪽의 문제인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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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요금제별 1일 제한 기준. K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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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속도 제어(QoS)를 제한 조건으로 걸고 있다. 특정 이용자가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쓰면 자동으로 속도 제한이 최대 100Mbps로 걸리는 정책이다. 누군가 트래픽을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동시 접속하는 다른 이용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속도를 제한한다.

요금제별로 속도 제한이 걸리는 데이터 기준량은 다른데, 잇섭이 쓰고 있다고 밝힌 ‘10GiGA 인터넷 최대 10G’ 해당 상품의 경우 약관을 보면 하루 기준 1000GB다. 일일 사용량이 1000GB를 넘지 않으면 속도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잇섭은 자신의 하루 사용량이 200~300GB 이상을 넘지 않았는데도 100Mbps로 속도 저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KT는 “현재 기술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잇섭은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제기하자 KT 고객센터에선 ‘앞으로도 속도 저하를 먼저 체크할 수는 없다. 소비자가 매일 속도 측정을 해서 느려지면 전화를 달라’는 식의 대응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잇섭은 “전자기기를 좋아해 여러 번 테스트를 하면서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했지만, 일반 소비자는 속도를 측정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속도가 낮아졌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호갱’이 되면서 쓸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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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섭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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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댓글로 한 대행사로부터 영상 삭제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영상을 올린 후 대행사에서 연락이 왔다. 영상을 왜 내려야 하는지 이유를 묻자, KT 내부에서 영상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이유였다”며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오기 전까지 영상이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사실관계부터 조사…고의성 확인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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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KT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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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20일 “이번 이슈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번 사안이 고객 개인 상황에 따른 문제인지, 또는 KT의 중대한 의도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를 통해 KT 측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KT 측에서 의도적으로 중대한 잘못을 했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이번에 논란이 된 KT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전반에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를 통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T “고객식별정보 누락돼서”…이용자들 “못 믿어”

잇섭의 문제 제기 이후 KT의 대응까지 논란이 되자 KT는 ‘해당 유튜버가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고객 식별정보가 누락된 데 따른 일로, 기술적 문제나 고의적인 속도 제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들은 KT뿐만 아니라 여러 통신사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면서 자가 품질 진단법과 대응 요령을 공유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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