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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구금 171일만에 석방…보증금 1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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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석 허가할 상당한 이유 있다"

지난해 10월31일 체포·11월3일 구속

내달 12일 공판 불구속 상태로 출석

뉴시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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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됐다.

지난해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청주교도소에 수감된 지 171일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정 의원이 두 번째 제기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보증금 1억원은 배우자 명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하기로 했다.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석방 후 지정조건도 달렸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4일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해준다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다하겠다"며 "함께 일한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을 인간적으로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걸 느꼈다"고 읍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뒤 11월3일 구속됐다. 첫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같은 달 26일 '증거 인멸 및 인멸 우려' 사유로 기각됐고, 두 번째 보석허가청구는 지난해 12월11일 제출됐다.

검찰의 구속기간은 체포일로부터 최장 20일, 법원은 심급당 6개월이다. 정 의원의 1심 구속 만료일은 다음 달 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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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2일 오후 충북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호송차량이 청주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호송차량 출입구의 방호셔터를 닫은 뒤 하차를 진행했다. 2020.11.02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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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10월15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11월6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수행기사, 정우철 청주시의원(당시 상임선대본부장)등 8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해 4·15 총선 후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은 같은 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캠프에선 보좌진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금 172일 만에 풀려난 정 의원은 다음 달 12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이 사건은 조형우 부장판사에 이어 3월17일 공판부터 이진용 부장판사가 이끄는 새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2명과 검찰 수사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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