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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주 죽여놔라"...여친 아들 학대 지시한 남성, '대폭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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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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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여자친구의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하도록 지시·감시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남)에게 원심인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4개월가량 여자친구 B씨(38)가 자신의 아들(당시 8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손과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학대를 종용했다. 그는 학대 과정을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로 감시하며 "때리는 척 노노, 최소 10대 이상 이유 없이 때려라",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라고 말하는 등 강도 높은 폭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학대, 폭행 사실과 상해 정도를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 종용하고 지시한 A씨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접 폭행한 B씨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7년을 감형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이가 밥도 먹지 못할 만큼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더 세게 때리라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피고인의 종용이 없었다면 친모 B씨의 학대가 시작되지 않았을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결국 폭행은 전적으로 B씨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 숨진 아이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고 아이의 여동생에게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숨진 아들은 물론 7세 딸까지 잔혹하게 폭행·학대한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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