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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한상혁 방통위원장, KT發 인터넷 속도 논란에 "개선책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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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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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유튜버 '잇섭'이 제기한 KT 인터넷 속도 논란에 대해 "앞으로 방통위 차원에서 개선책을 연구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수어방송 자동변환 기술 시연회에 참석 직후 'KT발 인터넷 속도 논란'을 묻는 질문에 "당장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란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ITsub이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Gbps 요금을 내면서 100Mbps 속도를 이용 중이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잇섭은 영상에서 "스튜디오를 옮기면서 월 8만8000원의 10Gbps 인터넷을 설치했다. 그러나 스튜디오 인터넷이 100Mbps로 서비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에 제대로 된 속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KT발 인터넷 속도 논란은 통신사가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KT측은 잇섭의 주장에 대해 "KT측 실수로 10기가가 연결되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복구를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지난 2002년에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장제도에 따라 약관에 '최저보장속도'를 규정해두고 있다.

일례로 KT의 경우 각 요금제별로 Δ'10GiGA 인터넷 최대 10G'(3Gbps) Δ'10GiGA 인터넷 최대 5G'(1.5Gbps) Δ'10GiGA 인터넷 최대 2.5G'(1Gbps) Δ기가인터넷 최대 1G(500Mbps) Δ기가인터넷 최대 500M(250Mbps) 등을 보장하고 있다.

최저보장속도 기준은 타사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속도의 약 30~50%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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