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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논의시작…첫날부터 노사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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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공익위원 교체요구…"올해 역대최저 1.5%↑ 저임금노동자 고통"

社 "내년에도 안정기조…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안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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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회의가 20일 열렸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 모습.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꾸려져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지만, 노사는 첫날부터 인상률과 관련한 뚜렷한 이견을 나타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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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1만원'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올해의 1.5% 인상보다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니 이를 감안해 인상 폭을 줄여야 한다는 경영계의 시각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이 짙지만 양 측은 뚜렷한 시각 차를 나타냈다. 절차상 고용부 고시 시점인 오는 8월5일,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데드라인'인 7월 중순까지 양 측은 10회가량의 전원회의를 통해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勞 "올해 역대 최저 인상률 1.5%…내년엔 용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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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근로자 위원이 두손을 모으고 발언을 듣는 모습.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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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강조했다. 내년엔 이 같은 양상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은 최저임금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 가구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은 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꾸려진다. 고용부 국장급인 상임위원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은 다음달 13일 임기가 끝난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의결을 주도한 공익위원들의 교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역대 최저치의 인상을 주도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공익위원들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특히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에게 책임을 물어 12대 공익위원 추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회 불평등 양극화 구조에는 눈을 감은 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경쟁 구도로 몰고 가지 마라, '을과 을'의 대립으로 몰아가지 마라"며 "대기업과 재벌의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


社 "코로나 위기 여전…내년에도 대폭 올려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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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근로자위원(왼쪽)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오른쪽)가 대화하는 모습.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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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 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K자형으로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한국의 경제가) 양극화되고,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보다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는 지난달 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인 만큼 노사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안에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사례는 드물다.


규정대로라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직전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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