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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벤틀리, 경차자리 2칸 차지해 스티커 붙였더니…경비원에 "책임자 나와"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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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경고 스티커 붙이자 욕·반말·고함 '스티커를 왜 붙였냐'

아시아경제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벤틀리 차량.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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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아파트 주차장에서 수입 차량 차주들의 '민폐주차' 경험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틀리 차량 차주가 경차 전용구획에 주차하고, 이를 지적한 경비원에게 욕설까지 했다는 목격담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서 인천 미추홀구에 산다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갑질 주차, 인터넷에서 보던 일이 저희 아파트에도 벌어졌습니다"라면서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로 인해 많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며 "늦은 새벽 자리가 부족하다며 다른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주차해놨다"고 적었다.


이어 "(주차규정 위반으로) 경비원분들이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쌍욕·고함·반말을 섞어가며 '책임자 나와라' '스티커를 왜 저기에다 붙였냐'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결국 경비원분이 직접 스티커를 제거했다"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이웃 주민들한테 들은 정보로는 30대 중고차 판매자라고 하더라"면서 "근처에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서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활용하고 있는것 같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대면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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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이틀 전에도 벤츠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2구획을 차지하고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 손해배상 10배 청구'라는 경고 문구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폐 주차 논란이 인 바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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