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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AZ접종 후 사지마비 40대 간호조무사 남편…"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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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타까운 사연 올려

일주일 400만원씩 감당…기관간 떠넘기기 계속

확진자 산재 신청…"백신 후유증 산재 접수 안 돼"

"정부, 접종이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몰라라"

추진단 "ADEM 추정…발생률 올라가면 평가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 일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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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척수염 등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차라리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백신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 AZ 백신 접종을 하고 정부의 말만 믿고 괜찮아지겠지 하며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다"며 "접종 후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3~4일 전부터 전조증상이 있었으나 정부의 부작용 안내 부족으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치료비와 간병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질병청)과 지자체 간 떠넘기기가 만연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 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 가고 이후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누구 하나 피해자를 안심시켜주는 곳은 없었다"며 "질병청에 전화하면 시청 민원실로, 시청 민원실에 전화하면 구청 보건소에 핑퐁을 한다. 그 일을 일주일 정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상도 미진하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청원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는 '코로나 확진 피해자들은 산재 신청을 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있었다. 백신을 맞지 말고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더 현명했던 거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접수창구 뒤쪽 고위급 직원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 접수가 안 된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나"라 응대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형벌뿐이다. 선택권도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백신을 맞았는데 한순간에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떠안게 됐다"며 "정부 기관들은 '1000만명 중 3명이니까 접종하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의 말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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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을 진단받은 진단서. (사진=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 제공). 2021.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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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기저질환을 앓지 않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사지가 마비됐다.

이 간호조무사는 지난 1월 병원 채용 전 건강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으로 확인될 정도로 건강했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백신 접종 후 일주일 넘게 두통이 이어졌고, 열흘 뒤에는 양안 복시(사물이 겹쳐 보이는 현상)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입원 후에는 사지 마비 등의 증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 진료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이었다. 이는 신경학적인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여전히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최근 확인한 결과 증상은 악화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공식 부작용이 아닌 ADEM은 추정 진단이다. 확정 진단을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특이한 상황을 통해 발생률이 올라가고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가 좀 더 근거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M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혈전증처럼 백신 제품 설명서에 등록되지 않았다. 앞서 시·도 신속대응팀과 역학조사를 마친 추진단은 한 달여 후 간호조무사의 재검사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간호조무사 측이 심의를 의뢰하면 중앙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질병청은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선 보건소는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보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시·도지사는 즉시 피해 사실에 대해 기초조사를 시행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와 의견서를 첨부해 질병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한 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 심의를 한다.

전문가들은질병청이 이상 반응을 재빠르게 발표하지 않았던 점을 비판하면서도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월12일 접종 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백신과의 인과성이 판단되는데, 3월 말에 진단된 중증 부작용을 진작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 후에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이상 반응은 철저히 실시간으로 알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길병원 예방의햑과 교수는 "ADEM과 같은 질환을 다룰 때는 평상시 발생한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ADEM은 한 달에 100만명 중 0.3명, 횡단성 척수염은 100만명당 2명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1건이 발생했다고 자연 발생률을 뛰어넘는다고 보기엔 어렵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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