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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제니도 딱 걸린 유튜브 촬영…“네고왕·워크맨도 방역지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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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근 ‘노마스크 논란’을 빚고 있는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SNS 사진. [제니 SNS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유튜브 촬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아니라는데… 매주 올라오는 웹예능은?”

걸그룹 ‘블랙핑크’ 멥버 제니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면서 ‘유튜브 촬영의 방역 수칙 위반’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유튜브 촬영은 방송법·신문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를 통해 송출되는 웹예능은 5인 이상일 때 촬영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적 활동의 일환인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놔,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니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며 신고를 당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제니의 방역수칙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자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은 방송이 아니기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파주시에서는 제니 일행의 유튜브 영상 콘텐츠 촬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인지를 판단해 위반이 확인될 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제니는 지난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찍은 본인 사진을 올렸다. 또한 촬영 스태프로 추정되는 6명의 사람과 아이스크림을 들고 찍은 인증샷도 함께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제니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제니가 영상 콘텐츠 촬영차 수목원을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업무를 위한 유튜브 촬영 때문에 5인 이상 모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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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당 여부에 관한 서울시 문건.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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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촬영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그 기준이 다소 애매해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유튜브 촬영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유튜브는 ‘방송법·신문법·뉴스 통신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모임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해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송신하는 것을 뜻한다.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해당된다.

그러기에 현행법상으로는 ‘워크맨’ ‘네고왕’ 등 유튜브에서 연재되는 웹예능은 방송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전용 콘텐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동시에 방역 당국은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 등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달 초 서울시가 내놓은 문건에는 ‘유튜브 촬영 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적용 여부는 ▷유튜브 방송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돼 계속적으로 행해 경제적 활동 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에 대한 사안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에 따라, 소재지 관할자치구로 세부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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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화 촬영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에 해당되는 것처럼 유튜브도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제작사 등이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사업에 해당된다면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유명 개인 유튜버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촬영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인 방송과 기존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이중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명인이 출연하는 기존 방송 형태의 드라마·예능·영화 촬영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촬영하는 것도 허용하면서,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단편영화 촬영 등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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