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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마성영 부장판사가 심리…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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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마성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법률신문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 정권 관련 재판들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의 후임으로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배치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민사54단독 재판부의 마 부장판사를 21일자로 휴직하는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형사합의21부에 배치하는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날 김 부장판사의 휴직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3년까지 재임한다는 관례를 깨고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특히 정권 관련 사건들이 김 부장판사에게 몰리면서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뭉개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마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하고, 200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판사를 거쳐, 201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후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돌아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올해 1월 무렵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과 청와대 인근에서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확인 과정조차 수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방송했다”며 “방송내용은 마치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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