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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패륜 저지른 딸, 93세 父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무죄→징역 5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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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주장 신빙성 떨어져

"패륜적 범행 저지르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아"

아시아경제

20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A씨(52·여)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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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90대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0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A씨(52·여)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놓고 아버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면서 무죄인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5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당시 93세)와 말다툼 끝에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던 A씨는 1심 법정에서 "아버지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실 당시 아버지가 성폭력을 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번복 이유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이유, 피고인에게도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은 다시 법원으로 넘겨졌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사고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어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처벌을 감수하려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 상의에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된 점, '벗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던 피고인의 치마에 묻어있던 핏자국 등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재판부는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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