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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농지투기 근절" 농지원부 일제 정비 '농업인'->'필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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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주체도 농지소재지로 이관…실태조사와 연계성 제고

뉴스1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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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농지투기 등을 막기 위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는 등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라는 명칭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유사 장부와 형평성이 맞도록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미등재 농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하고 농지원부 관리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농지원부 관리책임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어 농지 이용실태조사와의 연계 부족과 정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지원부 현행화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또 인적 장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농지원부를 필지 기준에 맞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임대차 등 농지이용 정보 변경시 농지 소유자(임차인)에게 '변경신청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국회와 함께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인 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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