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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LH 우려?..7월 계양·10월 왕숙·11월 교산·12월 창릉 3만가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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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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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급계획 차질이 우려된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가구가 먼저 나온다. 10월 남양주왕숙2 1400가구, 11월 하남교산 1000가구, 12월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등 총 4차례에 걸쳐 3만20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오며 이 중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 대상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 정부청사부지 사전청약 일정은 이번에도 내놓지 못했다. 올해 나오는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공급 물량은 동작구 수방사 200가구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남태령 군부지 물량(300가구)은 빠졌다.


LH사태 우려 불식 시킨 정부..7월 인천계양→10월 남양주왕숙2→11월 하남교산→12월 부천대장, 고양창릉 사전청약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 청약을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청약후 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청약이 이뤄진다.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3만200가구로 지난해 9월 대략적인 입지와 일정은 공개된 바 있다. 이를 시기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총 네 차례 공급하는 세부안이 나온 것이다. 여러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면적, 가구수, 추정 분양가, 대략도면, 본청약 시기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이 계획됐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기가 가장 많은 하남교산은 11월에 1000가구가 나온다. 같은 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1.4만 가구 공급 '절반'은 신혼부부에게..LTV 최대 70% 적용 가능

특히 신혼부부들이 입주 할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가 배정돼 신혼부부와 청년 가구의 '청약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소득,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에 따라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른 가점제로 공급된다.

주택구입자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최대 70%이고 금리는 연 1.3%에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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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고 있다. 2021.04.18.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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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10일 전 물량·추정 분양가 안내.."사전청약때 거주기간 충족 안해도 무방"

사전청약 절차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접수 10일 전 ①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 ②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③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ㆍ장소 ④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⑤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하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와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예약자의 지위로 입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도 필요 없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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