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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전청약 Q&A]본 청약시 소득조건 초과해도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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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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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재명 기자 = 3기 신도시 사업이 추진된 2018~2019년 신도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5건 중 1건 이상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의 길도 없는 땅(맹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사용가치가 없는 땅까지 팔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토지거래 8860건 중 22.4%인 1989건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맹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떨어진다. 사진은 9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구 계양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2021.3.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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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지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7월 4만40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2만7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총 공급물량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했다.

사전청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다만 의무 거주기간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하면 입주 가능하다. 본청약 시점에 연봉이 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시 충족했다면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사전청약 관련 일문일답.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할 필요가 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사전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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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경우에는 본 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됐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돼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언제인가.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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