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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투기 의혹’ 송병기 전 부시장 관련 울산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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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부시장, 교통건설국장 재직 시절

땅 매입해 3억6000만원 시세차익 의혹

송 전 부시장 “매입 당시 이미 계획 수립… 악용한 거 아니다”

세계일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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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21일 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입한 땅으로 3억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된 상태다.

주된 의혹 내용은 2014년 12월 송 전 부시장이 북구 신천동의 땅을 매입한 지 4개월 만에 울산시는 이곳과 50m 떨어진 곳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땅 옆을 지나가는 왕복 4차로의 도로(길이 153m, 폭 25m)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울산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내려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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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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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자신과 아내의 땅을 2019년 12월 땅을 7억9000만원에 팔아 시세차익 3억6000만원을 얻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며 “명예를 폄훼한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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