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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에 日정부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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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2021.4.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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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된 데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1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해당 소식에 대해 "판결 내용을 앞으로 제대로 조사해야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은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은 이날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사법부의 판단이 엇갈렸다"고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어 현시점에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기자단이 '한국 측의 자세에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가'라고 묻자 "이 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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