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남양주·과천 등 7월부터 3만가구 사전청약…"시세 70~80% 공급"(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만4000가구 포함…LTV 70%까지 대출

"2년 거주 요건 '수도권 전체' 50%…전월세시장 큰 영향 없을 것"

뉴스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이은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3만 가구가 넘는 사전청약 물량이 쏟아진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의 아파트를 공급하며 물량 절반가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7월부터 3만200가구 사전청약 착수…"신혼희망타운 1.4만가구 포함"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테면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이 경우 입주시기는 변하지 않지만,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전청약 총 공급물량 3만200가구를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4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다만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급물량 일부는 변동될 수 있다.

4차에 걸친 각 발표물량에 맞춰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며 이때 주택규모와 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을 제공한다. 확정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제공된다.

차수별 사전청약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7월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가 포함된다.

10월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예정돼 있다.

11월엔 하남교산 10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에서 4000가구가 있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안산신길2 14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까지 늘렸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더욱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주택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겐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최대 70%·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뉴스1

잠실 주공5단지아파트 모습. 2021.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LTV 70% 주택담보대출…공공주택사업자 10일 전 공지해야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올린다.

6월엔 콜센터 운영을 통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사전청약 세부지침도 함께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 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세대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정분양가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엔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도 포함해야 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또 사전청약이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신청·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청약을 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대신 당첨자격을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 태릉골프장, 과천과천 등 지구지정·지자체 일정 따라 사전청약"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하는 사전청약 가구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며 "현시점에선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지만 통상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이번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문화재 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지구 등의 사전청약 추가일정에 대해선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대상지는 지구선정이 끝나고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곳"이라며 "광명-시흥지구도 지구지정과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1년 이상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과천과천지구에 대해서도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제외됐다"며 "추후 협의일정에 따라 사전청약 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의 주택수요 조절효과엔 긍정하면서도 현지 2년 주거요건이 자칫 수도권 전월세시장 수요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에 몰렸던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청약 제도는) 해당 지역 거주자가 가장 유리한 구조로 돼 있어 그 지역으로 전입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라며 "또 사전청약 물량 50%는 거주지역 요건이 수도권 전체로 돼 있어, 사전청약에 따른 전셋값 불안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