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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日외무성 간부, 위안부 소송 각하에 "타당하고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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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이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2021.04.21.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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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언론은 21일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일본 공영 NHK는 21일 "한국의 위안부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NHK에 이번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결은 타당하고 당연한 결과"라며 반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건(위안부 소송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무 것도 바뀌는 것은 없다"며 "계속해서 한국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의 위안부 소송 판결은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회는 재판장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일본 측의 전면 패소 판결을 선고했으나 (이번 판결로) 사법 판단이 갈렸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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