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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노인보행사고 40%는 서울 '이 곳'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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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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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종민 서울시 교통전문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고령사회 진입 등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이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행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종민 서울시 교통전문관 전화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민 교통전문관(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우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요. 어떤 이윤가요?

◆ 김종민: 네, 최근 서울시 인구는 965만 명까지 줄어든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7만 명까지 늘어나 16.3%나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2년 전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겨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 이상을 의미하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만큼 노인보행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야 했고요. 다행히 노인보행 사망사고가 2018년 97명에서 2019년 72명으로, 지난해에는 60명까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해 기준으로 전체 보행사망 115명 대비 노인비율이 무려 52%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대책과 별개의 특별대책이 필요했습니다.

◇ 최형진: 이전에도 노인보행사고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책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 김종민: 네, 지난 2007년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 의료원, 도시공원 등 노인들 왕래가 잦은 곳 163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노인보호구역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교통표지판과 도로상에 표시하고 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이나 과속방지턱으로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를 막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용이하고 또한 운전자들도 조심스레 운전하게 되다보니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보행이 많은 11개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전체 노인보행사고의 40% 이상이 발생하는 생활권 '전통시장' 4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전통시장'같은 경우엔 노인들이 자주 다니시는 곳이라 사고 위험도 높았을 텐데, 이번에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고요. 그동안 왜 지정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 김종민: 현재 도로교통법 12조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할 수 있는 시설을 복지관이나 의료시설, 공원, 체육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보니 '전통시장'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못 하고, 사고위험이 있는 '전통시장'에는 별도로 보도를 만들거나 무단횡단방지시설을 만들어 사고를 방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보다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고개선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서울시 자체 법규인 조례를 시행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전통시장'을 전국 최초로 포함했고, 일단 노인보행사고가 1년에 5건 이상 많이 발생하는 성북구 장위시장,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도봉구 도깨비시장 사실 도로교통법 12조에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외규정이 있었고 이를 활용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책이나 시민 분들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 바랍니다.

◆ 김종민: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우선, 공사과정에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로공사와 광장 내 시설물 공사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종합교통대책을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장이 조성된 이후에도 도심교통량 수요를 집중관리하고, 지속적인 교통흐름을 모니터링하여 현행 수준의 통행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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