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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산환경단체, 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 도쿄전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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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7조 근거 들어 내일 부산지법에 접수, 소송장 일본영사관에도 전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부산 환경단체가 방류 금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일본 도쿄전력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의 소'를 22일 부산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민법 217조에 의해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주민에게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