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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7일 전까지 사자"..여의도 시범아파트, 쏟아지는 매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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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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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 2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 모두 54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4월 26일까지이며, 이달 22일 공고 후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2021.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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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 전인데도 오전부터 전화가 10통 넘게 왔어요. 마스터 플랜대로 50층을 지으면 여의도 시범은 20억대 아파트가 50억은 될거라고 봅니다. "(여의도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한 가운데 지은지 50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들썩거리고 있다. 여의도는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삼부, 미성, 광장, 안양, 공작, 목화 등 총 16개 단지가 오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이 가운데 시범아파트는 광장 아파트와 더불어 유일하게 조합이 설립된 곳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받지 않다보니 투자를 위한 매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이기 전에"..조합설립에 지위양도 가능한 여의도 시범, 매수문의 쏟아져

21일 서울시와 여의도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여의도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7일부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27일 이전에 재건축 단지를 사려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 여의도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시 발표가 오후에 있었는데 오전부터 이미 정보를 파악한 매수자들이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여의도는 노후 아파트가 많고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서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어느정도 예견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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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전용 118.12㎡ 11층은 이날 오후 매매계약이 성사됐다. 거래금액은 26억원으로 직전 실거래 가격 (4월 3일, 3층) 24억원 대비 2억원 뛰었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염두에 둔 계약은 아니고 원래도 이 집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계약을 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매물이 더 귀해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범아파트 118.12㎡는 올해 초(1월29일)만해도 7층이 2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건축 활성화 등을 거론하면서 여의도 일대 노후 아파트 호가가 뛰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시범아파트는 79.24㎡가 20억원에 매물로 나와 있고 118.12㎡는 27억원에 나왔다. 직전 거래가격보다 1억원 가량이 더 올랐다. 이보다 넓은 156.99㎡는 32억~3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발효되기 전까지 시범아파트에 대한 매수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중개업소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여의도 16개 단지 중 광장, 시범 아파트만 유일하게 조합이 설립이 돼 추진위 단계인 아파트 보다 재건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첫째 이유다. 조합이 이미 설립된 만큼 신설되는 규제인 '실거주 2년의무적용' 도 예외다.

특히 시범아파트는 조합설립이 2017년 됐는데 3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여의도 유일한 아파트다. 원래 조합이 설립되면 1가구 1주택, 10년 거주, 5년 소유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되고 그외에는 집을 사도 나중에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시범아파트는 이 규제도 적용 받지 않아 27일 이전에 매수하면 실거주 의무 적용 없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게 된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범아파트는 12층인데다 50년된 아파트라 층수 규제만 풀어주면 50층도 가능해진다"며 "가격이 30평대 기준으로 50억원까지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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