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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창열, 故이현배 대리작사 사실이라면...수억 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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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왼쪽), 고 이현배. 사진l스타투데이DB, KBS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그룹 DJ DOC 이하늘(50)이 김창열(48) 작사로 알려진 곡을 친동생 고(故) 이현배(48)가 썼다고 주장, 대리작사 의혹이 일었다.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창열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그룹 45RPM 멤버 이현배가 제주 서귀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이하늘은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이현배 사망은 김창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하늘은 김창열이 펜션 사업에서 갑작스럽게 발을 빼며 이현배가 생활고에 시달렸고, 배달 아르바이트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돈이 없어 MRI도 찍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하늘은 고 이현배가 DJ DOC 노래를 대리 작사, 작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창열 노래 가사도 이현배가 썼다. 김창열은 멜로디를 만들 줄도 모른다. 20년 동안 (이)현배가 가사를 써 줬다”면서 “그런데도 김창열이 이현배에게 밥 한 끼 산 적 없다”고 했다. 이현배를 대신해 김창렬의 이름을 올린 이유로는 "책임감을 갖길 바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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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DOC 이하늘, 김창열, 정재용(왼쪽부터). 사진l스타투데이DB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선명 신홍명 변호사는 21일 텐아시아와 인터뷰에서 “이현배가 작사 내지 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창작한 이현배에게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저작권 관련 별도의 계약이 없었다면, 손해액 추정 제도와 배상제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봤다. 이하늘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10년 간 김창열이 저작권 협회를 통해 받은 저작권료 가운데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DJ DOC의 노래 91곡 중, 김창열이 작사가로 이름을 올린 노래는 빅히트한 ‘DOC와 춤을’을 비롯해 '에브리바디(EVERYBODY)', '원 나이트(ONE NIGHT)', '마음대로해', '무아지경' 등 5곡이다. 특히 ‘DOC와 춤을’이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김창열은 거액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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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27일 방송된 '승승장구'에 출연한 DJ DOC. 사진|KBS2


지난 2010년 7월 27일 방송된 KBS2 '승승장구'에 DJ DOC가 출연했을 당시 이하늘이 저작권 수입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화정이 "유명한 작곡가들은 실제로는 몰랐는데 통장을 보니까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하늘씨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묻자 이하늘은 "통장이 신용불량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한데 얼마 전에 확인해봤다"며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왔다"고 말해 놀라게 했다. 또 이하늘은 '런투유(Run to you)'같은 경우 800만원의 빚 때문에 저작권을 포기했다. 그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도 했다.

또 이현배 측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김창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해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 마련된 고 이현배의 빈소에는 이틀째 동료 연예인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리쌍 길, 리짓군즈 멤버 뱃사공, 블랭, 피타입, 보이비 등 DJ DOC, 고 이현배와 친분 있는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아 추모했다. 방송인 겸 가수 하하는 바쁜 스케줄 속에 이틀 내내 빈소를 찾아 이하늘을 위로했다.

상주로 빈소를 지키고 있는 이하늘은 동생을 잃은 슬픔에 이날 더욱 핼쑥해진 모습을 보였다. 전날 이하늘은 정재용과 함께 조문 온 김창열에게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낮 고 이현배의 입관식이 진행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11시 엄수된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 한남공원이다. 이현배 부검의는 19일 부검을 마친 뒤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사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장 이상 소견"을 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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