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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여성 징병" 16만 돌파한날…"소년병 징집" 맞불청원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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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소년병 징집 관련 국민청원 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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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16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여성 징병 대신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달라”는 ‘맞불’성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징병 대신에 소년병 징집을 검토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 20일 게시됐고, 관리자가 검토 중이어서 별도 URL로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청원인은 “현역 입영 자원이 부족하면 여성 대신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징집하라”며 “이 정도 연령의 남성이면 충분히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하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6·25 당시 학도병은 현재 남학생들보다 발육과 영양 상태가 나빴음에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현재의 남학생은 왜 못하는가”라며 “각종 가부장적 악습과 유리천장, 높은 여성 대상 범죄율, 출산 강요, 저임금으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의 삶은 이미 지옥 그 자체인데 이젠 군역의 의무마저 지우려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죄인가”라며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끝맺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후 7시 기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중앙일보

여성 징병 관련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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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국민청원 글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청원은 지난 19일 게시됐고, 21일 오후 7시 기준 16만57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다만 유엔(UN)이 지난 2002년 비준 발효한 ‘아동의 무력 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는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소년병 징집 청원은 국제법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최근 정치권 등에서 ‘남녀평등복무’, ‘군 가산점 재도입’ 등의 이슈가 언급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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