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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21년 '코인광풍'에 대책은 2017년식..."공시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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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편집자주] 제2차 암호화폐(가상자산) 광풍이다. 우리나라에선 유독 가격 널뛰기가 심하다. 국내에서만 붙는 웃돈,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탓이다. 외국환규제에 따른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 차이로 외국인 등 특정계층만 이득을 본다는 지적이다.

[MT리포트] 2차 코인광풍에 또 호구된 K-코린이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광풍에 맞서 불법행위 '특별단속'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4년 전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암호화폐에 대한 공시 제도 신설 등 제도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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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7000만원을 돌파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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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투자열풍' 도돌이표…투자사기·환치기 통로로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법무부 등 10개 정부 부처는 오는 6월까지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암호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암호화폐 출금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의심거래에 대한 감시·보고를 강화하게 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 단속을 더 강도높게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정부 대책에 대해 투자자들은 '맹탕'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다.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원론적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20일 비주류로 취급되던 도지코인은 하루새 19% 나 급등하기도 했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불법·탈법 행위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불법 자금모집 △거래소 사칭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거래 △거래자금 환치기 외에도 다단계 사기, 채굴대행 사기 등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차익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외환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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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사진=과천(경기)=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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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타워 국무조정실…대책은 4년 전 판박이

암호화폐 광풍에 대응하는 사령탑은 국무조정실이다. 2017년에도 금융위와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담당하다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으로 '공황 매도'가 벌어지자 국무조정실이 떠맡았다.

지난 19일 정부는 또한번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합동 TF(태스크포스)를 재가동하고 "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지난 2017~2018년 관계부처 합동 대책과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한다. (2021년)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지정한다.(2018년) "

"기재부는 금감원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2021년) 기재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2017년)"


국조실 관계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점을 계속 홍보하고 관련 불법 행위에 대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동일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부…"시장에 시그널 될까봐"

정부의 특별 대책이 선언적 발표에 그친 이유는 암호화폐 개념 정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의 감독과 규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준도 모호하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만약 정부가 직접 감독하겠다고 나선다면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한 투자자들에게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 규정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러나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현황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불과하다. 시장과 거래에 대한 감독과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적 상태나 영업 상황 등을 보여주는 '공시제도'를 암호화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규제가 없으면 충분한 정보없이 묻지마 투자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한 아로와나토큰(ARW)은 이날 오후 2시30분 50원에 거래를 시작해 30분 만에 5만3800원(1075배) 폭등했지만 뚜렷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특금법에서 코인을 이미 가상자산으로 인정한 만큼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공시처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허위 공시나 소송 등에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의 개념이 담긴 '업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을 통해 코인의 개념을 담고 공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주식시장이 활성화된 것처럼 업권법이 필요하다"며 "억제와 규제의 시선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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