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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파링'인척 2시간40분 팼다…17세에 소년법상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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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군(17)에게 장기 9년(상한), 단기 4년(하한)을, 공범인 B군(17)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A군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많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다”며 “죗값을 받고 앞으로 평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군의 변호인은 “B군과의 사건의 가담 정도나 가해행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아 변론을 생략한다”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만 16세로 나이가 어린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B군도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군의 변호인은 “범행 1주일 전부터 A군과 공모하지는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군과 B군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피해 학생인 C군(17)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장에 나와 “폭행을 당할 때 1분이라는 시간도 길 텐데 (A군 등은) 2시간 40분 동안이나 (아들에 대한 폭행을) 이어갔다”며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뇌출혈이 생길 지경까지 폭행했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아들이 병원에 처음 있을 때는 기억이 안 나 혼란스러워했다”며 “이번 재판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얼마나 법이 준엄하고 무거운지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A군 등의 엄벌을 호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B군의 여자친구 C양(17)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28일 A군과 B군은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C군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과 B군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A군은 “B군과 각자 다른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B군은 “한 글러브를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서로 번갈아 가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군 등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몰래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현재 37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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