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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미 FTA 소환한 '쿠팡 총수' 논란…산업부, 협정 위반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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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검토…산업부,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위반 여부 살펴

아시아경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총수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21일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 위반 가능성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산 규모 5조원을 넘긴 쿠팡을 오는 30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동일인 지정인데 공정위는 '김 의장'과 '쿠팡 법인' 중 어느 쪽을 동일인으로 정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라 공정위가 총수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다. 앞서 외국계 기업인 에쓰오일(최대주주 아람코), 한국GM(최대주주 제너럴모터스)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 쿠팡은 이미 미국 증시에 상장돼 경영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기도 하다. 총수 지정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데 미국이 자국 기업에게 불리한 취급을 한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산업부는 향후 발생할 지 모를 한·미 통상마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쿠팡 총수 지정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다. 공정위 차원에서 별도 문의는 없었지만 산업부 자체적으로 통상 갈등 소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 창업자는 미국 국적자이고 국내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적이 없었던 공정위가 쿠팡 창업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투자·경쟁에 있어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차별에 해당하고 한미 FTA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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