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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시세 70~80% '3만 가구' 나온다..7월 인천계양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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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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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제기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예정대로 확정됐다. 7월 인천계양 1100가구를 시작으로 10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11월 하남교산 1000가구, 12월 고양창릉 1700가구 등 4차례에 걸려 3만2000가구가 나온다. 분양가격은 시세의 약 70~80% 수준, 9억원 이하 아파트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물량의 절반인 1만4000가구를 신혼부부가 분양 받을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7월 인천계양→10월 남양주 왕숙→11월 하남교산→12월 고양창릉...태릉CC·과천 정부청사부지는 미확정


국토교통부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 청약을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제도다. 사전청약후 사업승인, 주택착공을 거쳐 본청약이 이뤄진다.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3만200가구로 지난해 9월 대략적인 입지와 일정은 공개된 바 있다. 이를 시기별로 △7월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 등 총 네 차례 공급하는 세부안이 나온 것이다.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가 공급되며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복정지구 1000가구 등이 계획됐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00가구, 인천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가구가 나온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기가 가장 많은 하남교산은 11월에 1000가구가 나온다. 같은 달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나오며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신길2 1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다만 지난해 8·4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과천정부청사부지는 아직 사전청약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포함됐던 남태평 군부지 물량 300가구로 빠졌다.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입지는 동작구수방사 200가구가 유일하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 단장은 "태릉지구는 관계기관 협의 진행중에 있다"며 "구상안이 마련되고 관계기간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 공람 절차 걸쳐서 사업진행 절차, 사전청약 일정 결정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보상비율 하남교산·인천계양 50% 넘어..신혼부부에 1만4000가구로 절반가까이 공급

이번에 확정된 사전청약 물량의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는 신혼부부들이 입주 할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김 단장은 "사전청약 사이트 청약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20·30대가 50%를 차지하고 40대가 30%였다"며 신혼부부 비중을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주택구입자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최대 70%이고 금리는 연 1.3%에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을 신청하는 시점에 거주의무 기간을 다 채울 필요는 없고 다만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본청약 때까지 거주기간을 채우면 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지역의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고 패널티(벌칙)이 없다.

한편 사전청약 대상지 토지보상 진행비율은 이달초 기준 하남교산은 56%, 인천계양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김 단장은 "본청약 전 대부분 보상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LH 상황과 관련해 연기해달라는 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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