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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음주에 욕설'...청원 경찰 정당한 집행 방해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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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라산 국립공원 야영장은 지난해 6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 중입니다.

얼마 안 된 광복절에 50대 남성이 야영장 안 텐트 설치가 금지된 곳에 있는 텐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원 경찰을 욕하고 몸으로 밀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 제주도 소속 공무원인데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손에 가위를 든 50대 남성이 청원 경찰에 항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