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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갈비뼈 16개 골절에도 "안때렸다"…외숙모 법정서 눈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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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6세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외삼촌 부부 첫 재판이 열렸다. 피해 아동의 갈비뼈가 16군데나 부러진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이들은 학대를 전면 부인했다.
이데일리

C양 심폐소생술 당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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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39)와 아내 B씨(30)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하면서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시작했다.

A씨도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C양을 때렸고 점점 폭행 강도가 강해졌다.

이들은 심지어 훈육을 명목으로 C양을 발로 걷어 차거나 밟아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왼쪽 늑골 9개와 오른쪽 늑골 7개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심한 구타로 엉덩이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조차 가지 않았다.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자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얘 같이 부러지면 스스로 일어났다, 누웠다, 섰다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얘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그 아픔이라는 건 말도 못 한다“고 증언했다.

또 ”사각봉 이런 걸로 찍힌 자국도 여러 군데가 나오고, 몸 전체에서. 다 셀 수가 없다”며 시신에서 상흔이 너무 많았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폭행에 시달린 C양은 머리까지 폭행 당해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처럼 폭행 정황이 뚜렷한대도 A씨 부부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재판 도중 소리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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