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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어린이집서 질식사한 21개월 여아…"10분 넘게 원장 몸에 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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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가 질식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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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가 질식해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1일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원장이 아이를 억지로 재우려고 매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해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낮12시30분께 잠든 아이들 사이로 검은색 유모차에 세 살 여자아이가 앉아있다.


이 여자아이가 잠들지 않자 원장은 밥상 모서리에 유모차 윗부분을 기대며 눕혀 놓았다. 아이는 불편했는지 발버둥을 쳤다.


원장은 잠자기를 거부하는 아이를 유모차에서 빼내 이불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았다.


아이가 고개를 들자 이번엔 아이의 머리를 팔뚝으로 누르고 온몸을 감싸 안았다.


아이가 답답한 듯 왼쪽 다리를 움직였지만, 원장은 이런 상태를 10분 이상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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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가 질식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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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쯤 뒤,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원장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져 있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피해 아이 아버지는 "하필이면 어린이집을 보낸 것도 거길 보내서, 진짜 그게 너무 미안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못 지켜줘서 아빠가 그게 너무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원장은 "아이를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단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머리를 바닥을 향하게 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체중을 지금 전부 실었다"면서 "그러면 이 아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살해의 고의가 저는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원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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