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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사태' 신한銀, 운명의 날…진옥동 행장 징계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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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옥동 신한은행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재개된다.


제재심은 오후에 시작해 이날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은 내부통제 등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별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은 진 행장과 조 회장의 징계 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라임 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해 기존의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신한은행도 전날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배상안(최대 80%)을 받아들인 만큼 징계 수위 감경이 유력하다. 특히 진 행장은 중징계에서 벗어나 추가 연임과 지주 차기 회장직 도전이 가능해진다.


한편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2명의 배상비율을 각각 69%, 75%로 결정했다.


이에 신한은행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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