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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안전속도 5030'은 세금 걷기용?…"교통체증 더 악화" 폐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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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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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시내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안내판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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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로 전국 차량제한 속도를 낮춘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차량 최고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제한 속도는 30km다.

정책 시행 초기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에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도 있었지만, 세금을 걷어 가기 위한 것이라며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안전속도 5030 정책, 기대반 우려반

22일 온라인상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반응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누리꾼은 "처음에는 답답했는데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다"며 "똑같은 시간에 출발해봤더니 회사에 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사고 줄인다는데 적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차량 속도가 늦어져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불평과 "세금 걷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정책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글도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이 제도는 교통체증을 더 악화시킨다. 외국과 교통 환경이 다른데 융통성 없이 진행하다니"라며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관리 안 하고 속도 제한만 줄이면 어떻게 하냐. 벌금만 물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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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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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사고 사망자 35%가 보행자…보행자 중심 교통 문화 만들어야"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5년간 준비한 정책"이라며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형 경찰청 교통운영과 경정은 지난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우리나라의 차량 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중 35%가 보행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약 2배로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정책이고 원환할 소통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60km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세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데, 5년 정도 준비해 왔고 단속에 대해선 운전자들이 속도에 적응하도록 유예 기간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할 때 시속 60km면 사망 확률이 90% 정도인데, 50km일 땐 50% 정도로 낮아진다"며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서 지난해 말 제한속도를 하향해 3개월 정도 시행해 온 결과, 올해 1분기 보행 사망자가 지난해 1분기 보다 약 31% 정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조 경정은 범칙금에 대해 "지난해 2월 법이 바뀌어 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처벌이 신설됐다"며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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