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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바꿔치기 한 아이는 어디에?”···구미 세 살배기 친모, 22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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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여아의 친모 A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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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일간지 대구경북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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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원 2층 형사1호 법정에서 숨진 여아의 시신을 감춘 혐의 등(사체은닉 미수·미성년자 약취)으로 구속기소된 A씨 사건을 심리한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A씨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 사실을 밝히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 앞으로 재판 일정 등도 조율하게 된다.

재판에서는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 A씨가 자신의 큰 딸 김모씨(22)가 아이를 출산(3월30일)한 산부인과를 찾아 자신의 아이와 바꾼 경위, A씨가 바꿔치기 해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 아이의 행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A씨가 여아를 뒤바꾼 이유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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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지난달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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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출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여아의 신체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3회 이상 정밀 검사를 벌여, A씨가 숨진 아이가 친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역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를 맡겨,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다.

수사팀을 기소 당시 A씨의 큰 딸 김씨의 출산기록이 남아있는 산부인과를 수차례 확인, 외부인 출입 시스템과 주요 통로 및 직원 동선 등을 통해 ‘아이 바꿔치기’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수사팀은 A씨가 출산을 하고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행위를 입증할 추가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왔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숨진 아이와 뒤바뀐 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 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열흘 앞둔 지난 14일 돌연 사임했다. 변호인 B씨는 수사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하는 등 A씨 변호를 준비해 왔지만, 일주일 만에 업무를 중단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등 심적 부담을 느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됐다.

22일 오전 8시 현재 A씨 재판과 관련한 탄원서와 진정서 24건이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방청 인원을 11명으로 제한한다.

한편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큰 딸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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