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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6일 잠복해 전 연인 납치…체포되자 극단선택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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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헤어진 연인의 집 근처에서 잠복, 납치한 후 24시간 동안 끌고 다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65)와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연락을 끊지 않았고, 이별 후 반년이 흐른 지난해 9월에는 만나주지 않는 B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6일 동안 그를 기다렸다.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조용히 차에 타라” “염산도 갖고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을 그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렇게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A씨는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화장실도 보내지 않고 그대로 승용차에서 소변을 보게 하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자”고 한 피해자는 다음날 오전 배가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병원에 갔다. 이때 A씨 몰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건네면서 구출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당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더 지속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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