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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스파링 가장해 또래 의식불명 빠뜨린 고교생들, '법정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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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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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4년을, B군(17)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양(17)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이들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린 바 있다. 당시 A군은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반면,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과도하게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공범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으러 가는데 기분 어때?'라는 말을 한 것, '내일 2시까지 자면 안 돼, D(피해자) 패려면'이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폭행이 약속된 것이 아니냐?", "스파링 순서를 피해자와 공범, 피해자와 공범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번갈아가면서 때리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면 중학교 때 반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B군 측 변호인은 "공범과의 가담 정도나 가해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경찰 최초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스파링을 했다고 경솔하게 답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상세히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만 16세에 나이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D군(17)의 아버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D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의식 없이 누워만 있을 때는 매일 절망과 슬픔에 가슴이 꽉 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며 "착한 제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가해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때렸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그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5월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군 등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37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 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 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한 뒤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가량 번갈아 가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D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알려졌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동의를 훌쩍 넘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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