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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2030세대에 부는 가상화폐 광풍… 서울시,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 [데스크 모닝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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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 10명 중 6명 2030세대

나이 어릴수록 예치금 증가율 도드라져

가상화폐 피해 입어도 사법기관 통한 구제 힘들어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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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22일 조간 신문에 주요한 경제 뉴스로 장식됐다.

언론들은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는 분석기사도 다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10명 투자 코인 6명>관련 기사는 모두 56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 분야로 눈을 돌린 투자자 10명 중 6명은 2030세대(만 20∼3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권은희 의원(국민의당)이 금융위원회를 통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에서 받은 투자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총 249만5289명이었다. 신규 가입자는 새로 실명계좌를 연동한 이용자를 뜻한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0대가 32.7%(81만6039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30.8%(76만8775명)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19.1%(47만5649명), 50대 8.8%(21만9665명), 60대 2.1%(5만1321명) 등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비중은 줄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신규 가입자의 전체 거래 횟수 2억8349만8000회 중 1억8849만9000회로 약 3분의 2를 차지했다.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넣어둔 예치금은 올해 1월 말 기준 2516억6000만원에서 3월 말 5675억30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루 예치금이 늘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증가율이 도드라졌다. 20대가 154.7%(346억원→881억원), 30대가 126.7%(846억원→1919억원)로 예치금을 늘렸다. 특히 20세 미만의 경우 예치금 규모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작았지만, 증가율은 284.3%(2억5000만원→9억6000만원)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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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에서 직원이 암호화폐 시세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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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들 제보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라며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한 구제가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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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민들을 위한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공범 투입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 코인 상장 시 가치가 몇천 배 상승한다며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는 경우도 유사수신의 일종에 해당하고 사기 위험이 크다. 지인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할 시 추후 피해가 생기면 피의자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사례를 목격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9년 불법 다단계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최고 액수는 3000만원이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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