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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6일 잠복해 전 여친 납치...소변도 차에서 해결, 쪽지 덕에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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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량에 감금한 뒤 24시간 동안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씨(65·여)와 7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 지난해 3월 헤어진 사이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12시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를 6일이나 기다렸다.

그러던 중 B씨를 발견한 A씨는 B씨의 목 부위에 커터칼을 대고 "조용히 차에 타라"고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조용히 해라, 내가 지금 염산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커터칼로 얼굴을 그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B씨를 차 뒷좌석에 태워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화장실을 가는 것도 막으며 소변을 그대로 승용차 뒷좌석에 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일단 "다시 만나겠다"고 한 뒤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이후 A씨가 나가자고 하자, B씨는 A씨를 따라 나오는 척하며 현관문을 닫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A씨는 "이러려고 그랬냐"며 커터칼을 다시 B씨 목에 들이대 위협했고, 다음 날인 9일 오전 1시쯤 B씨를 경기 구리시 부근 모텔로 데려갔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해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했고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내과의원에 데려갔다. B씨는 이때 A씨 몰래 병원 데스크 직원에게 '살려달라'는 쪽지를 건네 극적으로 구출됐다.

A씨는 범행 보름 전에도 B씨를 위협해 긴급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돼 있었다. 그는 체포 당일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112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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