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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동성간 직장내 성추행 사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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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스포츠팀=이강래 기자] 막 시즌 개막에 돌입한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가 직장내 동성간 성추행 사건에 휩싸였다.

한국프로골프협회 노조원 9명은 지난 20일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K모 교육팀장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분당경찰서 측은 오는 25일 오후 고소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성추행 피해자는 총 11명이며 그중에는 노조 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매체인 와이드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KPGA의 교육팀장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동성간 성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소변을 보고 있을 때 주요 부위를 만지거나 부하직원과 단둘이 업무적 대화를 나룰 때 귓불을 애무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성범죄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친밀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인사위원회 때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는데다 피해자가 한명이 아니라 11명이나 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협회 집행부의 태도다.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음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했다는 점이다. 지난 12일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 조사를 마쳤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고소장 제출 다음 날인 21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의견을 청취했을 뿐이다. 가해자가 성추행 뿐 아니라 노조 측에서 제기한 다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게 협회 측의 변명이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를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계속하게 했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조치다. 협회는 뒤늦게 고소장 제출 다음 날인 21일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 분리를 실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오래전 성추행에 대한 내부 고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협회 고위층의 비호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sport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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