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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58억 농지 산 기성용 父子, EPL 뛰면서 '영농계획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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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농계획서 제출…불법 형질 변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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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왼쪽)과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사진 뉴스1, 부산아이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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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성용 父子 농지법 위반 수사…둘다 피의자"



프로축구 서울FC 주장 기성용과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가짜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수십억원 규모의 논밭을 사들이고 무단으로 땅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22일 "기성용 부자를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 변경) 위반 등 2가지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영농계획서를 이용해 2015~2016년 58억여원을 들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1만5442㎡(4669평)을 매입하고, 구청 허락 없이 일부 땅을 크레인 차량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다. 기성용 부자가 산 땅 일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성용 부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기성용 부자는 농지 등을 매입하는 데 58억7677만원을 썼다. 기성용은 2016년 7~11월 4차례에 걸쳐 금호동의 밭 6개 필지와 논 1개 필지 7773㎡(2351평)를 26억9512만원에 매입했다. 기성용은 앞서 2015년 7월과 11월에도 이 일대 잡종지 4개 필지 4661㎡(1409평)를 18억9150만원에 사들였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7월 12억9015만원에 인근 논 2개 필지 3008㎡(909평)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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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수원 삼성 블루윙즈와 FC서울의 경기에서 기성용이 프리킥을 차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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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에 산 논밭 영농계획서는 가짜?



조사 결과 관할 구청은 기성용과 기 전 단장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검토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기성용은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성용 부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구청에 낸 영농계획서를 가짜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밭)이나 답(논)을 구입하면 어떤 농기구나 농기계를 이용해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을 담은 게 영농계획서"라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농할 의사가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의해 도저히 영농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성용 부자는 불법 형질 변경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전이나 답을 구입하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땅을 깎아내거나 땅 위에 성토(盛土, 땅을 쌓음)를 한 뒤 공작 기계 등을 한 달 이상 방치하면 불법 형질 변경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기성용 부자가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이 산 땅 일부는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륵공원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해당 공원 부지에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사업 방식을 바꿨는데, 기성용 부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1년 6개월~2개월 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성용 부자가 매입한) 해당 부지 일대가 토지 구입 후 민간이 개발하기로 결정이 됐고, 실제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며 "땅 일부가 수용된 건 맞고,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경찰은 "기성용 부친이 기성용 이름을 딴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아들 모르게 땅을 매입했고,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중앙일보는 기성용 부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기 전 단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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