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홍남기, 국회에 "'보건의료 4법' 빼서라도 서발법 빨리 통과시켜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2일 SNS에 글 게재…"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해할 독소조항 없다"

서발법 통과되면 양질의 일자리·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하다고 판단

洪 "소모적 논쟁 끝낼 때…보건·의료 분야 빼서라도 빨리 입법해야"

아시아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법안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10년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제외하고서라도 하루 빨리 서발법을 통과시켜야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 등을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록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나오지만 워낙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4%로 미국 79.8%보다 17.4% 작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도 70.8%로 미국의 79.9%보다 9.1%포인트 작다. 그는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기만해도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음식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의 현실,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같은 변수 등을 언급했다. 서발법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탄탄한 디딤돌'이라고 적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이라며 반기기도 했다. 28개 조문 중 총칙 부분을 뺀 22개 조문은 거버넌스(지배구조)·지원체계·인프라를 고루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서발법 제정이 의료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는데, 사실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런데도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현 계류 법안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빼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서발법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걸 바라지만, 일단 빨리 입법화하는 게 긴요한 만큼 이 의원 안처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빼고서라도 조속히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우직지계는 손자병법에 나온 구절로, 가까운 길을 곧게만 가지 말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 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