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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에 방통위 "통신3사 모두 실태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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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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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KT 인터넷 속도 제한' 논란과 관련, 전체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를 통신3사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KT를 대상으로 (조사에)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유명 정보기술(IT) 유튜버인 '잇섭'이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0기가비피에스(Gbps) 요금을 내면서 100메가비피에스(Mbps) 속도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하면서 촉발됐다. 16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잇섭의 해당 영상은 4일 만에 23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만9,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통신사에서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제한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특히 영상이 게재된 이후 KT 가입자뿐 아니라 타사 가입자까지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편 KT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10기가 인터넷 품질 관련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조사해 총 24명의 고객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했다"고 전했다. KT는 이어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드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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