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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K리그1 11라운드 수원-대구전 핸드볼 파울 판정, 정심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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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주심 판정 번복할 명백한 증거 영상 없어"

연합뉴스

퇴장당하는 최성근(오른쪽)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21일 수원 삼성과 대구FC의 프로축구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주심의 핸드볼 반칙 판정을 정심으로 봤다.

축구협회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열린 심판평가소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결론적으로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즉 정심으로 인정했다.

논란의 판정은 수원-대구의 경기 후반 19분, 대구 안용우의 왼발 슛을 수원 최성근이 골문 앞에서 미끄러지며 막아내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이 최성근의 몸에 맞은 뒤 튀어 올랐는데, 주심은 공이 팔에 닿았다고 판단해 대구에 페널티킥을 주고 최성근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보였다.

최성근이 핸드볼 반칙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실과 소통한 뒤 판정을 내렸다.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결국 대구가 페널티킥 골로 앞서나가면서 수원은 0-1로 패했다.

심판평가소위원회는 "판정의 쟁점은 최성근의 핸드볼 반칙에 대한 주심의 판정을 번복할 명백하고 분명한 증거의 유무"라며 "증거 없이 주심의 최초 판정을 뒤집는 것은 경기규칙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디오판독(VAR)실은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가용 가능한 비디오 조종실(VOR) 영상을 모두 검토했으나, 핸드볼 반칙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황에서 핸드볼 반칙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심판평가소위원회는 "최성근이 득점 상황을 핸드볼로 저지하였기 때문에 퇴장에 해당하며, 이 사항을 축구협회 수키딘 수석강사와 공유했다. 그의 견해 역시 주심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것으로 일치했다"며 "따라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영상이 없는 관계로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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