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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종부세 올렸더니 이젠 내리라네"…돌아온 자기부정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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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편집자주]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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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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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몇몇 부처는 자기부정의 시간만 남았네요"

7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지방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한 공무원의 넋두리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사회 투기의혹, 성폭력과 권력형 비리에 대한 '내로남불'의 결과가 민심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약 1년 앞둔 여권이 민심을 되돌리려 안간힘을 쓸 테니, 그동안 정부·여당이 밀어부쳤던 정책도 대폭 수정을 할 것이란 예상에서 나온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현재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인 종부세 대상을 12억원 이상으로 좁힌다는 큰 방향은 나왔다. 여당에서 앞다퉈 내고 있는 법안이 하나로 정리되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거대여당이 밀어붙이면 종부세과 재산세 과세액이 확정되는 6월1일 이전까지 법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앞장 섰던 공무원들에겐 자기부정의 시간이 돌아오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끌어올리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았다. 다주택·고가 주택 소유자의 과세부담 강화로 비주거용 부동산을 팔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용으로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임대나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없음에도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개정안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에 정부는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확대했다"고 반박했다. 서울 지역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확대됐지만 정부는 "은퇴 이후 시점까지 오래오래 집을 보유하면 된다"는 말로만 일관했다.

종부세 강화는 이번 재보선 직전 공시지가 발표와 맞물려 파장을 일으켰다. 1년 새 급등한 아파트 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된 집주인의 불만이 폭발했다. 국민의 4%만 부담한다는 종부세가 선거 민심을 흔들었다.

결국 여당은 새 기준에 따라 종부세를 걷기도 전에 부과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자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도 "선거로 통해 드러난 민심"을 거론하며 완화를 사실상 예고했다. 이제 부처는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지난해 논리를 스스로 부정해야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그나마 자기부정의 폭이 좁았으면 하는 게 공직자들의 마음이죠"

자기부정의 시간을 걱정하는 공직자의 소박한, 직업적 바람이다. 여당이 민심 수습을 위해 정책수정을 요구해올 것이라면 적어도 설명은 가능할 법한 범위에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는 얘기다.

공직사회가 이렇게 논리나 설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책의 효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 한 번에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어버린다면 누가 정부 말을 믿고 집을 팔겠나.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세금을 내면서 버티는 '존버'가 합리적인 판단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왜 종부세를 완화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이 따라야 한다. "민심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정치의 언어는 정책의 영역과 서로 맞지 않는다. 적어도 '고가 부동산=적'이라는 단순한 사고에 갖혀 징벌적으로 세금 제도를 휘두른 정치의 반성과 오류 시인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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