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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신규확진 105일 만에 최대·백신 비상인데, 자신감 넘치는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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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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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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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월 이후 105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26명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넘어섰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단계 격상을 결정하지 않고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접종 후 사지마비 등 이상반응 사례가 나타나면서 백신 접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올 상반기 1200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규확진 735명…일평균 국내발생 확진 626명

2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35명이다. 이는 지난 1월7일 869명 이후 105일 만에 최대치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15명이다. 이로써 거리두기 격상 기준인 일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626명이 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현재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곳은 대전, 부산, 울산, 충북 괴산군, 전주, 완주 이서면, 익산, 담양, 진주, 강릉 주문진 등 3개 광역과 7개 시도다.

반면 방역당국은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경우 거리두기 격상 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아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의료체계가 환자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아질 경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만 현재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큰 부담이 없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유행을 통제하는게 낫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국 "백신수급 논쟁 소모적"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관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백신 수급 경쟁이 심해지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희귀혈전증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백신 수급에 변수가 생기고 있어서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같은 논쟁이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백신 수급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예방접종과 방역에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대로 백신을 수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 가능성을 놓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는 알기도 어렵고, (논쟁하자면) 끝도 없다"며 "제약사가 계약을 위반해서 백신 공급이 지연된 사례는 없었다. 고령층을 포함한 1200만명에게 상반기 내 1차 접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공급이 확정된 백신은 1809만회분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1200만명에게, 2차 접종을 380명에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1228명으로 190만3767명이 1차 접종을 마쳤다. 2차 신규 접종자는 25명으로 누적 6만62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이날부터 75세 이상 고령층과 노인시설 이용자, 입소자 및 종사자들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이 시작된다.


방역당국,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만난다

또 방역당국은 백신 예방접종 불안감과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COVID-19)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를 찾아가 위로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최근 백신 접종 후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사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반장은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적용이 가능한 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중 의료서비스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면 개별 심사를 한다. 개별 심사를 할 경우 중위 소득 2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배 반장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지자체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대 1로 짝지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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