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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7개월 아들에 '성경속 채식' 고집 숨지게 한 엄마…살인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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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칼라와 두살된 딸 (뉴욕경찰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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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에서 7개월된 아들에게 '성경속 채식'을 고집해 결국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에게 살인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아이가 의식을 잃었다는 긴급 신고전화를 받고 뉴욕 퀸즈 소재 한 가정집을 찾은 경찰은 7개월된 남아 카메리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911 응급전화 신고자는 그의 엄마인 칼라 개리퀘스(28)였다. 잠자다 숨진 것으로 보이는 아이는 말라보였다.

그동안 아이의 사인을 조사해온 뉴욕 검시소는 케마리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어 '살해'라고 최종 판단했다.

엄마 칼라는 이에앞서 포스트 등 현지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케마리에게 화학성분 등 일체의 나쁜 성분이 배제된 충실한 음식을 줘왔다고 항변했다.

교회에 심취했던 그가 말한 것은 이른바 '성경속 비건(채식)' 방식이다. 성경 구절속 고기를 먹지말라는 일부분 들만을 인용해 채식만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라는 맹신자들의 다이어트법이다. 그는 으깬 감자에 과일, 채소를 아이에게 골고루 먹여왔다고 말했다. 함께 사는 외할머니는 손주가 또래보다 작은 것이 우려돼 종종 딸을 말려왔으나 "아들을 뚱보로 만들기 싫다"는 딸의 고집을 꺽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는 인터뷰에서 채식을 고집한 또하나의 이유로 아이의 칸디다증을 꼽았다. 아이가 일명 아구창이라는 불리는 이 곰팡이 질환에 자주 걸려 더욱 음식을 가렸다고 덧붙였다. 칼라는 아이에게 예방 접종도 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칼라는 남편과 헤어지고 두 아이를 키워왔으나 카메리가 숨지자 2살된 딸은 엄마와 격리돼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부로 칼라의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하고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현지매체들은 아이를 영양일조로 숨지게 한 칼라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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