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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백신 이상반응 때 치료지원 깐깐…접종 거부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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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 복지체계로 지원 검토 불구 수급 요건 까다로워

‘재난 상황’ 의학적 규명 필요한 피해보상 별개로 지원해야

[경향신문]



경향신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한 건물 옥상에서 21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둔 채 요가를 하고 있다. 카라카스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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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 A씨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증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백신과의 인과성이 밝혀지기 전에는 피해보상은 물론 치료를 지원받기도 어렵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학적 규명이 필요한 피해보상과는 별개로 국가의 치료 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시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2일 A씨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시행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자와 담당관을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와 피해보상 전 과정을 안내·관리하고, 긴급복지 등 의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A씨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관련 부서 긴급회의를 열고 A씨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A씨와 남편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 방안을 의논키로 했다.

정부가 A씨 사례에 적극 개입하고 나선 것은 백신 접종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에 더해 최근 20대 공무원이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터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되기 전에는 중증 이상반응 환자라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신호를 줄 경우 백신 수용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진단은 이날 “일차적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하겠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검토 중인 긴급복지·재난적 의료비 지원 방안부터 넘어야 할 허들이 낮지 않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5% 초과 등이 기준이다. 긴급복지는 1회 300만원 이내(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는 비용의 50%까지만 지원된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파생된 여러 형태의 피해를 기존 제도로 커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재난으로 인한 위기라는 데 입각해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접종 후 이상반응에 공적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의료 서비스 질과 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느슨한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해외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희귀질환이 발생하지만 의료지원 사각지대 논란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희귀질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기 때문”이라며 “상병수당 도입, 의료보장성 확대 등 적극적인 공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200만명을 넘어선 코로나19 백신 접종 건수가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접종 이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중증 이상반응 등도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백신 접종 시작 후 이날까지 총 52건의 사망, 37건의 중증 이상반응, 131건의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신고됐다. A씨 사례는 23일 열리는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심의된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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