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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기후정상회의]온실가스 감축 상향... 석탄산업, 유망분야로 사업전환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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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세계적 요구 높아져 우리도 감축목표 연내 상향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지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화상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시진핑(모니터 첫째줄 왼쪽부터) 중국 국가주석,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문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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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가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연내 추가 상향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각국 NDC가 파리협정의 목표달성 감축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을 잇달아 내놓아 우리도 이같은 추세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또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으로 석탄산업은 대체 유망분야로 사업전환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석탄산업을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등 10대 핵심기술로 전환을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 신규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고강도 탄소중립 정책이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탄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규제 기준과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향후 의견 수렴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규제 대신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세계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올해 상반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NDC 상향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탄소중립 산업구조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도출 과제는 탄소중립특별법 제정으로 구현하기로 했다. 기업들 자발적 참여를 위해 규제 대신 탄소중립 전문 기업 전환시 인허가 특례지원 등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가전체에 영향이 상당한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관련 탄소중립위원회가 하반기 기업, 시민단체,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의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규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국내도 석탄발전 신규 허가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제사회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탈석탄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G20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석탄발전 투자·지원 중단 가속
국내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56개 지자체·교육기관이 지난해 9월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고, 한국전력도 지난해 10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KB금융그룹, 한화금융그룹 등 민간금융사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선언한바 있다.

그동안 공적금융 지원으로 해외석탄발전사업에 참여했던 EPC기업과 협력사 해외사업 위축 우려에 대해선 세계 석탄화력발전 신규 발주가 감소세다. 글로벌 에너지전환 흐름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게 신재생, 가스터빈 생태계육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으로 석탄산업은 대체 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등 10대 핵심기술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 신규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와 조달방식은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재원 조달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을 기본으로, 추가 수요에 따라 다른 기금에서 전입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한편 국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30년 이상된 노후석탄발전 10기는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21년까지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또 2034년까지 국내 58기 석탄발전 중 절반인 28기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석탄산업은 좌초산업이 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로의 투자 전환이 필요하다"며 "공적 금융 지원 중단으로 축소되는 석탄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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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김용훈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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